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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롯데 수사팀은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로 신 회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20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신 회장은 “횡령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검찰에 수사에는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롯데건설의 300억원 비자금 조성과 총수일가의 탈세 횡령 등에 개입한 사실을 묻는 질문엔 “검찰에서 자세히 말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검찰은 신 회장이 2000억원대 횡령 및 배임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거액의 부당 급여 수령, 특정 계열사 특혜성 지원, 총수 관련 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이 혐의의 골자다.
신 회장은 해외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른 계열사에 떠넘기거나 알짜 자산을 헐값에 특정 계열사로 이전하는 등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중국 홈쇼핑업체 ‘러키파이’ 등 해외 기업 부실 인수, 그룹 지주회사 격인 호텔롯데의 롯데제주·부여리조트 저가 인수,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에서의 부당 지원, 롯데시네마 등 계열사를 통한 친인척 기업 일감 몰아주기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다.
검찰은 또 신 회장이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아무런 역할 없이 매년 100억원대 급여를 수령한 데 대해서도 횡령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2)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롯데건설·롯데상사·호텔롯데 등 그룹의 주요 계열사 7~8곳에 등기 이사로 이름만 올려놓고 급여 명목으로 400억여원을 수령하는 과정에 신 회장이 관여해 정책본부에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롯데케미칼이 원료를 수입하면서 일본 롯데물산을 끼워 넣어 ‘통행세’를 얹어주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신 회장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롯데건설이 최근 10년간 3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 신 회장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는지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신 회장 소환조사는 한 번으로 끝내고 곧바로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수사팀은 지금까지 드러난 범죄액수 규모, 신 회장의 그룹 내 지위 등에 비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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