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협법개정안’을 조만간 차관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재호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사업구조개편 마무리에 필요한 사항 중심으로 추진, 입법예고기간 수렴된 의견 및 대외 토론회 등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된 우려 사항을 보완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농식품부에서 준비 해 온 농협법개정안과 비교해 사업구조개편의 핵심인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과 축산경제대표 삭제 부분이 달라졌다.
기존 개정안에서는 농협중앙회장의 선출을 이사회 호선 방식으로 추진했지만 현행 대의원 간선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조재호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21일 브리핑에서 “선출 방식을 바꾸는 것과 관련 현장과 불협화음이 있어 이를 조율하고 개정안 안착을 위해 현행대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농협법의 축산경제대표 선출 특례 조항을 폐지하고 축경대표를 농협경제지주단일 대표로 추진했지만 현행대로 축산경제대표를 두도록 했다.
단 추천방식에 외부인사를 포함하도록 했다.
조재호 국장은 “축경대표 선출 관련 외부인사를 자유롭게 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달 말 차관회의에서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면 내달 14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