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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프로스포츠 부정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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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균 기자

승인 : 2016. 09. 2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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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체육계 부정행위 근절 대책으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한국프로스포츠협회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프로스포츠 분야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한국야구위원회, 한국프로축구연맹, 한국농구연맹, 한국여자농구연맹, 한국배구연맹, 한국프로골프협회,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등 5개 프로 종목 8개 단체가 함께 마련했다. 개선안의 기본 방향은 부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으로 프로스포츠 단체와 구단, 개인의 책임 강화와 부정 방지 시스템 구축, 스포츠 윤리교육을 통한 사전 예방 강화의 내용을 담았다.

먼저 독립적 상벌기구인 특별상벌위원회를 설립해 단체와 구단, 개인을 객관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2심제를 본격 도입한다. 특별상벌위는 단체와 구단의 관리 감독 소홀과 개인의 가담·모의,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해 해당 단체의 제재 방안(1심)을 최종적으로 재결정(2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특별상벌위는 금품수수, 승부조작, 불법스포츠 도박 등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해당 단체의 제재 방안인 1심을 최종적으로 재결정할 수 있는 2심 권한을 갖게 된다. 납부된 제재금은 프로스포츠 부정행위 예방 기금으로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예방 및 적발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검찰과 경찰, 방송통신위원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부정행위 근본 원인인 불법 스포츠도박을 신속하게 척결하는데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국프로스포츠협회 기능을 강화해 기존의 개별 신고센터를 통합하고 포상금을 최대 2억원까지 상향 조정해 공익적 내부고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암행감찰제도 등 관리·감독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리그별 부정행위 제재 규정을 통일해 국민적 공감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일관적인 제재 원칙을 수립한다.

기존 부정방지교육도 실효성 있는 스포츠 윤리교육으로 재개해, 프로스포츠 전 구성원을 비롯해 유소년, 학부모, 지도자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앞으로 프로 단체와 함께 종목 및 리그별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 운영방안을 최종적으로 수립하고,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김재원 문체부 체육정책실장은 “실효성 없는 공허한 대책으로는 더 이상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에 모두 공감했다”며 “무관용 원칙에 근거한 전례 없는 대책을 마련해 프로스포츠 부정행위 근절에 앞장서고 리그의 자정 능력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해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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