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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품은 사람이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을 세척하는데 사용되는 ‘1종 세척제’로 형광증백제 및 표백작용이 있는 성분의 사용이 금지돼 있다.
이번 사안은 제조 공정상의 문제(믹싱탱크 청소 미흡)로 형광증백제가 세척제에 혼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롯데마트 측은 “분사 후 수돗물 초단기간 세척 시 또는 통상적 방법에 따른 사용 시 형광증백제가 검출되지 않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롯데마트는 유통 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자가 품질 검사를 진행하던 중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한국소비자원에 통보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별도로 제품을 확보해 확인한 결과, 형광증백제가 함유돼 있으나 내용물 분사 후 세척 시(초단기간, 30초)에는 세척대상물에 해당 물질이 잔류하지 않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사용조건에 따라 잔류 가능성을 완전히 배재할 수 없어 해당 사실을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고 제품을 시장에서 회수할 것을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이 법률에 의해 세척제에 사용금지된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위법사항의 시정 및 잠재적인 소비자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롯데마트에 제품 회수 등 신속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롯데마트는 이 결과를 수용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적극 회수하고, 해당 제품 구매자에게는 전액 환불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롯데마트는 해당 제품의 판매기간(2016년 2월 25일~9월 28일) 동안 구매한 소비자에게 개별 연락을 하는(L Point 회원 대상) 등 자발적 회수절차를 진행한다. 또 해당 제품의 자발적 회수 안내문을 온·오프라인 매장 게시판에 게재할 예정이다.
해당 제품을 사용중인 소비자는 가까운 롯데마트 고객만족센터에 방문하여 환불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