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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학칙 개정 ‘졸업 전 취업학생 출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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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현 기자

승인 : 2016. 10. 17. 16:37

세종대학교 전경
세종대학교 전경./사진 = 세종대학교 제공
세종대학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시행함에 맞춰 졸업 전 조기 취업자에 대해 출석 인정이 가능하도록 학칙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졸업 전 조기 취업자가 교수에게 남은 수업의 출석을 인정해 달라고 하면 부정청탁으로 봐야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세종대는 이번 조치로 조기 취업한 학생은 출석일수 미달로 인한 성적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시험 평가 기준에 따라 학점을 부여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구 세종대 총장은 “세종대는 조기 취업에 따른 학생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신속하게 학칙을 개정했다”며 “끊임없는 교육 혁신을 통해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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