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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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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10. 2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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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기업집단 ‘현대’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대상선에 대한 계열제외 요청을 검토한 결과 채권단 출자전환, 현대측에서 감자로 인해 지분이 23.1%에서 1.0%로 감소하면서 계열제외했다.

기업집단 현대는 올해 8월 현대증권, 10월 현대상선 등 주요 계열회사의 계열제외로 현재 12개 계열회사, 자산총액 2조5643억원 수준의 기업집단이 됐다.

이는 올해 4월 소속회사 21개, 자산총액 12조8000억원에 비해 10조원 넘게 규모가 줄어든 것이다.

현재 현대의 12개 계열회사로는 쓰리비, 에이치에스티, 현대경제연구원, 홈텍스타일코리아, 에이블현대호텔앤리조트, 현대글로벌, 현대아산,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엘앤알, 현대유엔아이, 현대종합연수원, 현대투자네트워크이다.

이에 따라 현대는 연도 중 지정제외 요건 자산총액 7조원 미만 기업집단을 충족하게 돼 지정제외 됐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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