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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위원회는 회원국별 불법(IUU)어업 근절 노력과 입어어선의 조업규칙 준수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결과를 토대로 위법의 정도가 심한 어선은 불법(IUU)어업 선박 목록에 등재하는 등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산하 위원회 중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조신희 해수부 국제원양정책관은 “지난 6년 간 국제회의에 50여 차례 참석한 바 있는 국제협상 전문가인 김 전문관은 한국의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부터 해제까지 전 과정에 참여했다”면서 “이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무대에서 크게 활약해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