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약사단체인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준모)이 유한양행 등 91개 주요 제약회사에게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한약국)과는 거래하지 말도록 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과징금7800만원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약준모는 3000여 명의 약사를 회원으로 보유한 사업자단체로 2002년 설립됐다. 한약국은 약사법에 명시된 약국 개설자로 전체 약국의 2.7% 수준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약준모는 2015년 5월 한약국의 일반의약품 취급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같은 해 5월~6월 불매운동 시도, 공문발송 등의 방법으로 91개 제약회사에게 한약국과 거래를 거절하도록 강요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5월 유한양행을 대상으로 한약국과의 거래를 거절하도록 요구하며 불매운동을 시도하는 등 거래중단을 시도했다.
같은 해 6월 외국계를 제외한 20위권 내 제약회사 전부를 포함해 90개 주요 제약회사에게 한약국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신규거래도 개시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유한양행은 거래 중이던 34개 한약국과의 거래를 일괄 중단하는 등 유한양행을 비롯한 총 10개 제약회사가 거래중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약회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약사단체라는 점을 이용해 제약회사들의 거래처 선택의 자유를 제한했다”면서 “다수의 주요 제약회사가 동시에 거래를 거절하도록 해 한약국과 약국 사이의 일반의약품 취급에 대한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약준모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약사단체가 사업자단체의 힘을 이용해 경쟁사업자인 한약사를 일반의약품 판매시장으로부터 배제한 불공정행위를 엄중 조치하였다는 데 의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