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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장씨는 2001년 11월 26일 오후 11시 25분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성라공원 앞 도로에서 SM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음주 측정결과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42%였다.
장씨는 당시 무면허 상태로 지하철 3호선 화정역 앞길에서 성라공원까지 3㎞가량을 달렸다.
장씨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장씨의 재판은 순조롭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첫 재판과 두 번째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 날짜를 한 차례 연기했다. 이 때문에 장씨가 선고받기까지 재판이 모두 6차례 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