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말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 발표 이후 올해 6월 말 8만5000ha 수준의 농업진흥지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이뤄지는 것이다.
이번 추가되는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유형은 지난해 말 발표한 기준을 보완했다.
이와 관련 경지정리되고 집단화 된 우량농지는 철저히 보전하지만 자투리 토지 등 농지로서 이용가능성이 낮은 지역을 정비할 계획이다.
해제지역으로는 지방하천, 국가하천으로 인해 3ha이하로 분리된 농업진흥지역 및 농업보호구역이다. 농업보호구역에서 저수지상류 500m이내는 제외된다.
변경지역으로는 산간지 3~5ha 분리지역 및 경지정리 사이·외곽지역, 지정 당시부터 비농지인 토지 중 사실상 농지다.
시·군 경계 3ha 이하 분리지역은 해제 또는 변경지역으로 포함됐다.
조재호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농업진흥지역에서 변경·해제되는 지역에서는 그동안 행위제한으로 인해 현장에서 애로를 겪어 왔던 각종 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진다”면서 “토지소유자 및 지자체는 농업의 6차산업화 등을 위한 전략지역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에서는 농업의 6차 산업화 시설, 농어촌형 승마시설, 농수산업 연관 산업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진다.
농식품부는 이달 중 추가 정비유형에 부합되는 지역을 지자체를 통해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결과 분석 및 타당성 검토를 거쳐 내달 말 정비유형을 확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