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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대기업 총수 일가 미성년자 43명 계열사 주식 1000억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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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11. 1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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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총수 일가 미성년자 43명이 계열사 주식을 1000억원 넘게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집단별 미성년자(친족) 주식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4월 1일 기준으로 16개 그룹에서 대기업 총수 미성년 친족 43명이 상장 계열사 20곳, 비상장 계열사 17곳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 중 상장 계열사 주식의 가치는 지난 8일 기준으로 총 101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명이 평균 23억7000만원의 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국내 대기업 집단은 4월 당시 65곳이었고, 이중 총수 있는 기업은 45개였다. 즉 총수 있는 대기업 3곳 중 1곳이 미성년 친족에게 주식을 넘겨준 것과 마찬가지다.

대기업별로 두산 총수의 미성년 친족은 두산, 두산건설, 두산중공업 주식 31억 원과 비상장 계열사인 네오홀딩스 지분 2만5966주(지분율 0.19%)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GS는 미성년 5명이 상장사 GS와 GS건설 주식 737억원과 비상장 계열사 5곳의 지분을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LS에서는 미성년 3명이 LS와 예스코 주식 33억원을 보유 중이다.

대림, 롯데, 세아, CJ, OCI, 중흥건설, 태광, 하림 한국타이어, 현대산업개발, 효성 등도 재벌 오너의 미성년 친족이 상장·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광온 의원은 “대기업 총수의 미성년 친족이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총수가 미성년 친족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것이 절세라는 편법으로 쓰일 수 있는데다 총수 일가의 경영권 강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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