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지난 10일 노사 합의와 법원 승인을 거쳐 근로계약 해지를 사전 예고한 선원 492명에 대한 해고 절차를 내달 10일부터 추진한다.
해당 선원은 퇴직금과 승선 평균임금 2개월분 실업수당, 미사용 유급휴가금을 받게 된다.
이번 노사정 특별팀 회의에서 선원복지고용센터는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재취업 교육과정을 개설하기로 했다. 한진해운의 우수한 해기인력을 국내 선사가 최대한 흡수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한진해운의 실직 선원 중 미취업인원은 취업 시까지 선종별, 직책별, 승무경력별로 한진해운선원노조와 해상노련에서 관리할 계획이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선종전환교육, 기초안전교육 등 재취업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한진해운 선원의 재취업을 지원한다.
또한 내달 중 부산에서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실업급여, 재취업교육 등 실적 선원 지원 프로그램을 알려주는 고용안정대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한진해운 선원을 포함한 선원 고용 안정을 위해 노사정이 함께 마련한 고용안정대책을 원활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