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고병원성 AI 현장방역 담당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AI예방통제센터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센터의 운영 기간은 2015년 2월 26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 2년간이다.
그간 센터는 설립 이후 AI 방역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우선 올해 AI 발생시 신속 대응으로 발생일수를 큰 폭 단축해 AI청정국 지위를 조기에 되찾는데 기여했다.
체계적·집중적 업무추진으로 연평균 약 571억원의 손실 절감 효과도 가져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센터 설치 전인 2003년부터 2015년 2월까지 방역·보상금 등으로 연평균 687억원의 재정이 소요됐지만 설치 후(2015년 3월 이후)에는 연평균 116억원의 재정을 사용하는데 그쳤다.
또한 ‘역학조사→분석→방역조치 시달’ 등 AI 업무 추진체계 일원화로 현장 가축방역 시스템도 구축했다.
AI 예방과 방역 등에 절대적 역할을 해온 AI예방센터가 ‘한시적 운영’이라는 이유로만으로 사라질 처지에 놓였다. 문제는 동절기만 되면 AI가 연례행사처럼 나타나는 상황에 센터가 이대로 없어지면 예방과 방역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AI는 2014년·2015년에 669일간, 올해 초에도 13일간 발생했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에서 6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고병원성 AI(H5N6)가 전남 해남, 충남 음성의 가금류 농장에서 발견되며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3개월여 밖에 수명이 남지 않은 AI예방센터를 정시조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천일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겨울철만 되면 철새 등 분변에서 AI가 발생하고 있어 예방통제센터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센터가 없어져 조직이 유명무실하게되면 AI 발생시 현장 방역을 신속히 못하게 돼 농가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면서 “센터의 정시조직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AI예방센터 정시조직화를 위해 행정자치부와 협의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행자부와 센터의 시한 연장에 포커스를 맞춰 협의하고 있다”면서 “내년 1월이면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렇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센터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행자부와 협의 과정에서 이견을 노출하거나 평가 과정에서 낮은 점수를 받게 되면 센터의 정시조직화가 물거품될 수 있어서다.
최악의 경우 센터가 공중분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농식품부는 행자부와 신중하게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행자부와 협의를 진행하는 단계인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