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에 따르면 25일까지 이틀간 전국 가금 관련시설, 차량 등에 대해 일제 소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검역본부 및 지자체 점검반을 구성해 현지 소독실태를 점검하고, 소독 미 실시 농가 등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계획이다.
고병원성 AI 발생상황, 이번 일제소독 점검결과 분석 등을 통해 조속한 시일내에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발령할 계획이지만 발령시점과 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판단해 결정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의 전국적인 확산차단을 위해 전국 가금 관련시설 및 차량 등에 대한 일제소독에 축산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