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3일 AI 위기경보 ‘경계’ 발령, 24일 개최된 가축방역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전국 가금류 관련 사람, 차량, 물품 등을 대상으로 25일 자정부터 27일 자정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일시 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8만9000개소이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되면 즉시 가축·축산 관련 종사자·차량은 이동중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에 출입이 금지된다.
축산관련 종사자로는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료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가금류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다.
축산 관련 작업장은 가금류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 관련 운반업체, 축산 관련 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 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종계장 및 부화장,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이다.
또한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등 개인 소유 축산관련 차량은 명령 발령 정 이미 설치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이동 중에 있는 가금류 관련 사람·차량·물품 등을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이 아닌 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즉시 이동해야 한다. 단 부득이하게 이동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의 승인을 받고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실시한 후 이동 가능하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즉시 관내 모든 축산농가·축산 관련 종사자에게 SMS 및 마을방송 등을 통해 상황을 전파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가축전염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른 ‘이동 중지명령’을 공고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번 일시 이동중지명령은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실시되는 전국 가금류 사육농가, 가금관련 시설에 대한 일제 소독 실시와 연계해 실시된다.
김경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이번 일시 이동중지 조치는 조류인플루엔자 SOP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라며 “일시 이동중지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 SMS를 송부, 공고문을 게재하고 생산자단체 및 농협 등의 자체연락망을 통해 발령내용을 사전에 전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