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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활용 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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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11. 2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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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
드론 원격탐사 프로세스
직불제 부정수급 차단 등 농업정책에 드론(무인비행기) 활용이 본격화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28일 내년부터 농업경영체등록 및 직불제 현장점검 등에 드론을 본격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관원이 지난해부터 충북대와 공동 연구한 결과,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활용하면 조사원이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것보다 검점기간은 65% 단축되고 인력과 예산은 각각 65%, 44% 절감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농관원은 연차별 드론 도입 계획을 수립해 내년에는 조사원이 접근 어려운 도서지역·산간오지 등에 우선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드론을 활용한 직불제 이행점검 규모를 확대하고, 조사원이 확인하기 어려운 지역까지 확인해 직불금 부정수급자를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다.

농지면적, 재배작물 등 변경시 농업인이 농관원에 직접 방문해 변경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드론을 활용해 농가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특히 정보의 정확성도이 높아져 적시 적소에 맞는 농업정책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농관원 농업관측, 작황정보 파악, 농지불법전용 실태, 농업재해 상황 파악 등 다양한 농업·농촌 정책 분야에 드론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올해 배추 파동과 같이 물가에 민감한 농작물들의 주기적 관측과 다양한 파장 분석기법을 통해 재배규모와 작황정보를 파악·제공해 농산물 수급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재욱 농관원 원장은 “드론을 이용한 원격탐사 기술 도입이 업무의 효율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농업정책 수행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원격탐사 정보의 생산과 활용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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