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는 ‘원격 PC 공유 차단시스템’ 구축, ‘위장업체 신고센터’ 신설, ‘지능형 입찰관제시스템’ 가동, 불시 현장점검 확대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능형 입찰관제시스템’은 eaT시스템상의 업체 등록정보와 입찰내역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불공정 지수를 측정하게 된다.
aT는 불공정 지수가 높은 업체에 대해서는 불시에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해당업체 정보를 제공해로써 불성실 공급업체가 학교급식을 납품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조해영 aT 미래성장이사는 “갈수록 지능화되는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앞으로 eaT시스템 사용제한 조치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