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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폐차하고 신차 구입시 개소세·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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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12. 0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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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할 경우 개별소득세와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됐던 노후 경유차 교체 세제지원이 5일부터 순차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개소세)은 이달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취득세)도 조만간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정부는 미세먼지의 주 배출원 노후 경유차의 교체를 촉진해 국민건강과 밀접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대책 시행으로 소비자들은 노후 경유차를 말소등록(폐차 등)하고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개소세 또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내년 6월 30일까지 100만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의 70% 감면된다.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화물·승합차의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취득세의 50%가 감면(100만원 한도)된다.

정부는 세제지원 외에도 수도권 등 특정 지역에 한정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올해 추경을 통해 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으며, 지원금액도 상향 조정해 시행 중이다.

소비자들은 정부지원 뿐만 아니라 제작사 자체할인, 고철 값 등을 통해 신차 구입비용의 일부 보전 가능하다. 제작사의 경우 차량당 30~120만원 수준의 할인혜택을 제공하기로 이미 발표한 바 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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