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고병원성AI가 경기·충북·충남·전북·전남·세종 등지에서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병원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현장 점검에서는 지자체 거점소독장소에서의 축산차량 및 운전자에 대한 소독 실태, 도축장·사료공장·비료제조업체 등 축산관계시설의 소독설비 설치 및 소독실시기록부 기록여부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일제 소독의 날 현장 점검과 함께 국내 고병원성AI를 조기 근절할 수 있는 강도 높은 방역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