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주재로 AI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AI방역대책본부를 확대 개편해 AI방역대책본부내 범정부 지원반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범정부 지원반은 국민안전처, 행정자치부, 환경부,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부처의 인력으로 구성된다.
또한 농식품부는 전국 가금 관련시설, 차량 등에 대해 일제 소독을 실시한 후 13일 0시부터 14일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가금류 관련 사람, 차량, 물품 등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김경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충북 음성·진천, 경기 포천의 경우 방역대 오염지역에서 차량 등을 통한 인근 농장 간 전파가 추정되고 있다”면서 “산란계농장의 알운반 차량 등은 오염지역 노출 빈도가 높아 향후 방역대를 벗어난 타지역으로의 수평전파 가능성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경규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전국 일시 이동중지명령 발령은 지역간 또는 발생 지역내 AI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시 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8만9000개소이다.
이동중지 기간 중 농식품부, 검역본부, 농진청, 농관원 및 방역지원본부로 구성된 중앙점검반을 운영해 농가, 축산 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적발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동중지명령에 앞서 시행되는 일제소독 기간에도 검역본부와 지자체가 각각 점검반을 구성해 소독실태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하기로 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계란 등 가금류 수급을 안정시키고, 살처분 보상금 등 피해농가 지원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살처분 보상금은 350억원 수준이다.
한편 농식품부 조사에서 11일 기준 AI는 총 52건 신고됐고, 43건이 고병원성 AI(H5N6)로 확진됐다. 9건을 검사 중이다.
발생농장을 포함 예찰 등을 통해 양성으로 판정된 총 농장수는 127개다. 이로 인해 11일까지 887만8000수를 매몰 처리했다.
김경규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철새도래지 및 밀집사육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면서 “축종별로 오리 및 산란계 농장에서 주로 발생했다”고 말했다.
추후 확산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농식품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경규 식품산업정책실장은 “현재까지 초기단계 발생 사례를 보면 2014년 초와 유사하다”면서 “지자체에서 방역을 제대로 하면 조심스럽지만 더 확산되지 않고 잡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AI가 뚫리지 않은 영남지역에 대해서도 발생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김경규 실장은 “현재까지 영남에서 AI 양성은 나오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양산, 경주지역은 산란계 밀집지역이기 때문 이 지역을 중심으로 강력한 차단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