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2일 기준 AI 신고건수는 62건이며, 이중 45건은 확진 판명됐다. 육용오리 59농가, 산란계 42농가 등 양성은 134농가다. 발생지역은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7개 시·도의 23개 시·군이다. 현재까지 경남과 경북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다.
237농가의 닭, 오리, 메추리 981만7000마리를 살처분했으며, 22농가의 253만6000마리도 살처분 예정돼 있다. 이렇게 되면 살처분 가금류수는 1235만3000마리다.
살처분 보상금 예산 소요액은 350억원으로 추산됐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번 고병원성 AI의 국내 유입 원인으로 겨울철새를 뽑았다.
농식품부 검역본부 관계자는 “철새 이동경로와 주변국 H5N6형 발생을 볼 때 겨울철새의 번식지인 중국 북쪽지역에서 감염된 철새가 국내로 이동하면서 유입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농장 발생원인에 대해서는 농식품부는 철새 이동경로를 따라 감염된 철새가 주로 서해안 지역을 광범위하게 오염시켰고, 오염된 지역에서 사람, 차량(기구), 소형, 텃새 등 소형 야생조류 등을 통해 농장내로 바이러스가 유입돼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농식품부 검역본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동시다발로 발생하면서 음성, 진천, 포천 등 방역대내 오염지역에서 많은 양성농장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기계적 전파에 따른 확산방지 및 농장차단방역에 초점을 맞춰 역학조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