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신청어가 수 1만4924어가 보다 2993어가가 늘어난 것이다. 시청률도 지난해(80%)보다 15%포인트 상승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농어촌분야 피해보전 대책으로 도입돼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섬)지역 어업인의 소득 보전을 지원하는 국정과제 사업이다.
현재 육지로부터 8km 이상 떨어진 어가에 대해 매년 50만원의 수산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매년 5만원씩 인상해 2020년까지 어가 당 7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최완현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은 도서지역 어업인들의 소득을 보전해 지역을 활성화하고 우리 어업인의 삶의 터전을 유지하도록 돕는 중요한 사업” 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