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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20년까지 반려동물 관련 사업 3조5000억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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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12. 1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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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동물복지팀 신설 등 반려동물 보호 및 산업 육성 로드맵이 윤곽을 드러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세부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농식품부는 동물 관련 영업 정의 변경으로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미 신고(등록) 영업 처벌기준도 현행 1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생산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시설·인력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기준 강화했고, 미 허가 생산업체 관리강화방안도 마련했다.

미 허가 생산업체에 유예기간 부여를 통해 사육동물 보호, 타 업종전환·적법화 등에 대비하는 기간을 부여한 게 대표적이다.

경매장은 ‘판매업’으로 관리하되 경매장 특성을 반영한 시설·인력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을 마련했으며, 온라인 판매 등 판매방법 개선방안을 마련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도 나섰다.

또한 농식품부는 동물병원 규제완화로 진료서비스 품질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일례로 수의사를 조합원하는 협동조합형태 병원 설립을 허용해 의료·미용·숙박 등 복합적인 서비스 원-스톱 제공 등이다.

개체인식 신기술 개발, 고양이 동물등록제, 주요 질병의 예상 질병비용 범위 고시·게시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 등 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한 여건개선도 추진한다.

동물간호복지사 제도 도입 및 미용·위탁관리·운송업 등 서비스업종 신설했고, 타 영업과의 형평성, 이중규제 최소화 위해 신고제로 운영하고 동물보호 및 공중위생상 안전을 준수토록 업종별 관리기준 마련도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동물사체의 불법 소각·매립 방지 및 관련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 법적근거 마련, 용도별 건축물 종류에 동물장묘시설 신설, 화장시설내 설치 소각로 개수 제한 등 동물장묘제도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농식품부는 동물등록제 제도개선으로 등록을 활성화했고,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도 현실화했다.

이와 관련 동물등록 위반 등 경우 현행 1차 경고,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5만원으로 동일하게 조정했다.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동물학대행위 처벌 규정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동물학대, 불법영업 등을 전담해 수사할 있도록 ‘동물보호경찰’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고, 검역본부내 특사경 인력 확보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관련 사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전담법률·조직을 마련하고,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기획단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농식품부는 2020년까지 반려동물 등록마리수 150만 마리, 관련산업 시장규모 3조5000억원, 일자리 4만1000개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내년 1분기 ’(가칭)동물복지팀‘ 신설하고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 지원, 전담법률을 마련하는 등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세부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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