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고병원성 AI 신고는 74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54건은 확진 판명됐고, 21건은 검사 중이다.
양성농가는 육용오리 농가 67개, 산란계(53개) 등 등 157농가다. 발생지역은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7개 시·도의 26개 시·군이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 확진 157개 농가를 포함 검사 중 25농가, 음성 42농가, 검사 전 42농가 총 266농가의 닭과 오리, 메추리 총 1140만1000마리 살처분 완료했다.
또한 31농가의 403만8000마리도 살처분 할 예정이다.
지난날 16일 고병원성 AI 의심 신고 이후 한달 여만에 1543만9000마리가 살처분되는 것이다.
고병원성 AI가 진정되지 않고 오히려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농식품부는 가금류 등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에 이어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 조정 카드를 꺼내들었다.
농식품부는 김경규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해 ‘위기경보 단계조정’ 등에 대해 심의했다.
김경규 식품산업정책실장은 “‘경계’에서 ‘심각’으로 위기단계를 상향조정하되 본부구성방, 세부일정 등은 정부내 협의를 거쳐 결정토록 심의,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경기, 충남·북, 전남·북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AI 발생이 지속되고 있고, 지역간 수평전파 확인, 살처분 마리수 증가에 따른 불안감 증대에 따른 것이다.
심각으로 최종 격상되면 △수습본부의 강화된 급을 높이는 조치 △정부가 국민과 가금 관련 농장에 알리는 담화문 등 조치 △이동제한대상 가축의 도태·수매처리 방안 수립 △전국의 모든 방역관리대상에 대해 폐쇄조치 △지자체의 AI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전국 주요도로에 통계 초소를 설치하는 등 차단방역 강화 등이 추진된다.
수습본부는 농식품부의 ‘AI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농식품부 장관)’ 또는 ‘AI중앙안전재난본부(본부장 국민안전처 장관)’를 고려 중이다.
김경규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심각단계 상향을 위해 부처간 협의를 바로 들어갈 것”이라며 “이르면 내일(16일) 발령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