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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10명중 6명 “도수치료 비용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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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6. 12. 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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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용·치료기준 등 도수치료 가이드라인 필요
도수치료
실손보험 가입 증가로 병의원 이용이 늘고 도수치료 처방이 급증하면서 해당 치료에 대한 소비자 불만 또한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특히 도수치료 비용이 치료내용에 비해 과도하게 비싸다고 인식하고 있는데다, 지역에 따른 비용차이가 커 도수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2년 11개월간(2014년 1월~2016년 11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도수치료’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170건으로 2014년 8건, 2015년 39건, 올해는 11월까지 123건이 접수돼 2년 새 15배 이상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치료중단 또는 병원폐업으로 인한 치료비 환급 불만’이 76건(44.7%)으로 가장 많았고, ‘실손보험금 관련 보험사 분쟁’ 39건(22.9%), ‘도수치료 부작용’ 38건(2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 소재 도수치료 시행 284개 의원을 조사한 결과, 1회당 평균비용은 8만2265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초구가 11만3889원으로 가장 높았고, 강북구가 서초구의 절반 수준인 5만6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최근 3년 내 도수치료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치료 횟수는 평균 주 1.96회씩 총 7.12회 도수치료를 받았고, 치료비용으로 평균 37만9349원을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응답자의 3분의 2 이상(342명, 68.4%)은 치료시간 및 과정, 효과 등을 고려할 때 도수치료 비용이 비싸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1회당 적정비용은 평균 3만3398원이라고 응답했다.

조사대상자 중 230명(46.0%)은 도수치료가 비급여치료임을 알지 못했고, 273명(54.6%)은 비급여치료 증가로 실손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음을 인지하지 못했다.

또한 실손보험에서 도수치료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278명(55.6%)은 일정 횟수 이상은 치료를 받지 않거나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단순물리치료 등 소극적인 치료를 받겠다고 답했고, 비용에 상관없이 계속 도수치료를 받겠다는 응답자는 94명(18.8%)에 그쳤다.

소비자원은 도수치료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과 합리적인 의료비 지출을 위해 관계 부처에 치료비용, 치료기준 등 도수치료 가이드라인 마련 및 사전고지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며, 관련 협회에는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치료비 선납 결제방식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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