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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도수치료 비용이 치료내용에 비해 과도하게 비싸다고 인식하고 있는데다, 지역에 따른 비용차이가 커 도수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2년 11개월간(2014년 1월~2016년 11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도수치료’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170건으로 2014년 8건, 2015년 39건, 올해는 11월까지 123건이 접수돼 2년 새 15배 이상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치료중단 또는 병원폐업으로 인한 치료비 환급 불만’이 76건(44.7%)으로 가장 많았고, ‘실손보험금 관련 보험사 분쟁’ 39건(22.9%), ‘도수치료 부작용’ 38건(2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 소재 도수치료 시행 284개 의원을 조사한 결과, 1회당 평균비용은 8만2265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초구가 11만3889원으로 가장 높았고, 강북구가 서초구의 절반 수준인 5만6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최근 3년 내 도수치료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치료 횟수는 평균 주 1.96회씩 총 7.12회 도수치료를 받았고, 치료비용으로 평균 37만9349원을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응답자의 3분의 2 이상(342명, 68.4%)은 치료시간 및 과정, 효과 등을 고려할 때 도수치료 비용이 비싸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1회당 적정비용은 평균 3만3398원이라고 응답했다.
조사대상자 중 230명(46.0%)은 도수치료가 비급여치료임을 알지 못했고, 273명(54.6%)은 비급여치료 증가로 실손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음을 인지하지 못했다.
또한 실손보험에서 도수치료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278명(55.6%)은 일정 횟수 이상은 치료를 받지 않거나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단순물리치료 등 소극적인 치료를 받겠다고 답했고, 비용에 상관없이 계속 도수치료를 받겠다는 응답자는 94명(18.8%)에 그쳤다.
소비자원은 도수치료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과 합리적인 의료비 지출을 위해 관계 부처에 치료비용, 치료기준 등 도수치료 가이드라인 마련 및 사전고지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며, 관련 협회에는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치료비 선납 결제방식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