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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후속 시행령]배우자도 소액사건 불복청구 대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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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12. 27.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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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배우자도 3000만원 미만의 소액사건 불복청구를 대리할 수 있게 된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관세법시행령에 ‘불복청구의 소액사건 기준’이 신설됐다.

이와 관련 변호사와 관세사만 가능했던 소액사건 불복청구 대리인을 배우자, 청구인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으로 확대했다. 신청 또는 청구의 대상이 3000만원 미만이 사건으로 소액사건 금액기준도 신설했다.

또한 관세 사후관리 대상 물품 반입 기한도 연장했다.

현행 관세법시행령 129조의 ‘사후관리 대상 물품의 설치·사용 장소 반입 기한’을 ‘부득이한 반입 지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세관장 승인시 반입 기한 연장’으로 개정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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