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을 발표했다.
면세점사업의 경쟁적 시장구조 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보세판매장(면세점) 신규특허심사 시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 제재를 강화했다.
이와 관련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 특허심사 시 일정점수 감점 근거를 도입했다.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는 1개 사업자의 매출비중이 50% 이상 또는 3개 이하 사업자의 매출비중이 75%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자다.
또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 시 5년간 신규특허 참여를 제한한다.
지위남용행위로는 상품가격이나 용역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거래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