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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친환경 유기농어업자재도 부가세 영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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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12. 27.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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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유기농어업자재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영세율이 적용되는 친환경 유기농어업자재를 확대했다. 친환경 유기농어업자재는 천연식물?미생물 추출물, 규산염, 규조토, 이탄, 구아노 등 50종으로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공시기관에서 공시 또는 품질인증 한 유기농어업자재다.

또한 현행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망·통발 등 41종에 전기추진기를 포함했으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에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추가했다.

아울러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업 기재자도 농업용 필름·파이프 등 56종에 조사료생산용 종자류, 점적호스, 농업용수처리기를 포함, 확대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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