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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토끼섬 주변 해역 해양보호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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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12. 2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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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섬 주변해역의 거머리말 서식 현황
해양수산부는 오는 29일 제주시 구좌읍 토끼섬 주변 해역 0.593㎢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구역을 포함해 현재까지 모두 26곳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였으며 총 면적은 576.8㎢로, 서울시 전체 면적의 95.3%이다.

제주 동쪽 끝자락 성산포 북쪽에 위치한 토끼섬은 여러 개의 바위섬으로 이뤄진 무인도로, 한국 유일 문주란 자생지다.

또한 토끼섬 인근의 바다 속에는 광합성을 하며 꽃을 피우는 생물이 서식하고 있는데, 해양성 여러해살이 풀이자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된 천연잘피 거머리말(Zostera marina)이 주인공이다.

해수부는 토끼섬 주변 해양생태계를 조사하고 해녀·어업인 등 지역주민과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박승준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새로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의 지역 주민과 전문가, 비정부조직 등이 참여하는 자율형 관리위원회를 조직해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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