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정부가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청년·여성 등 고용애로계층 취업 지원을 강화했다.
청년 고용활성화를 위해 예산·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채용연계·장기근속 유도 등 단계적 지원을 늘렸다.
이와 관련 청년 일자리 예산 2조6000억원을 1분기 집중적으로 집행하고, 청년 정규직 근로자 고용 확대시 사업주에 대한 세액공제도 1인당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대기업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지자체 등 협업을 통해 취업활동 숙박비·교통비·사진비 등 소요실비 지원을 늘렸다.
장기근속 유도 차원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을 현재 청년인터수료자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 수료자까지 확대해 5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2년 후 내일채움공제로 연계되도록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법적 근거 마련 후 세제지원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정부는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촉진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도 추진한다.
경력단절여성이 동일 중기 재취업시 3년간 소득세를 70% 감면하고 경력단절여성 채용 중기 사회보험료 감면도 50%에서 100%로 확대한다.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한 실업안전망 확대를 위해 복수사업장 고용보험 가입, 부분 실업급여 등의 도입방안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구조조정 본격화에 따른 취약계층 일자리 충격 흡수 방안도 마련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고용조정 상황, 지원 필요성 등을 점검해 특별연장급여 지급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업황 회복시까지 고용유지를 위해 무급휴직를 실시하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지원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불안 대응과 재취업 촉진을 위해 직업훈련생계비 지원을 현행 월 100만원에서 월 200만원, 연 1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소득보전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