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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경제정책방향]최저임금 7.3%·저소득층 주거급여 2.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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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12. 29.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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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은 7.3% 오르고, 저소득층의 주거급여도 2.5% 인상된다.

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방지, 4대보험 가입 등 기초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근로감독관을 국제기준, 업무량·성과분석, 행정수요 변동추세 등 감안 적정규모 증원을 추진한다.

최저임금을 시간당 6030원에서 6470원(7.3%) 올리고,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즉시 부과를 추진하고,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부가금 부과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임금체불주 명단공표의 실효성 제고에도 나설 방침이다.

체불청산을 위한 사업주 융자를 최대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사업주 도산과 무관하게 지급 가능한 현행 300만원의 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복지제도를 재점검해 저소득층 1~2인 가구, 노인가구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생계안정 차원에서 4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급여액을 월 127만원에서 134만원(5.2%), 주거급여도 월 11만3000원에서 11만6000원(2.5%) 각각 인상했다.

저소득 1~2인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확대 방안 등을 포함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도 내년 7월 중 수립할 계획이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경우 단독가구는 70만원에서 77만원으로, 홑벌이는 170만원에서 187만원으로 상향했다.

아울러 고용보험·국민연금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 두루누리사업을 신규가입자 지원 중심으로 개편과,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 일환으로 고용보험 가입 및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요건에 소득기준 추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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