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정부가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권고만료 예정인 49개 업종 중 생계형 업종의 보호·지원방안을 강구한다.
대형업체-영세상인 상생협력 증진을 위해 대규모 점포 출점시 현행 종합소매업의 상권영향평가 대상을 주변상권과의 경합도 등 감안 요식업 등 추가, 확대도 검토한다.
또한 대형상가건물 관리자가 입점상인으로부터 부당하게 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도록 관리비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정부는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가맹본부-가맹점간 불공정한 계약 해소 유도를 위해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설립시 가맹본부 설립·운영에 필요한 기술개발, 마케팅, 장비구입비용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청년들이 협동조합 방식으로 창업하는 경우 예비창업교육,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정책자금 지원한도도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했다.
아울러 내년 1월 중 농가의 안정적 소득기반 확충을 위해 ‘중장기 쌀 수급안정대책’의 보완책을 마련하고,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쌀 이외 작물 재배를 통한 벼 재배면적 감축, 쌀 가공산업 활성화 등 소비확대를 추진한다.
사료용 쌀 공급확대 등 정부양곡 재고감축, 공공비축미 물량배정 방식 등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이밖에 양식재해보험 대상품목도 24개에서 27개로 확대하고, 고수온 특약 등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로 자연재해에 따른 소득불안 최소화에 나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