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해 뉴스테이 공급을 올해 2만5000호에서 4만6000호로 2배 확충하고, 행복주택도 4만8000호 공급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재난적 의료지원 연장, 건보재정 등을 통한 제도화 방안을 내년 6월 마련하고, 난인시술도 건보를 적용한다.
또한 학업성정 우수자에 대해서는 학자금대출 원금의 30% 및 이자 전액 면제를 추진한다.
휴대폰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지동 일몰 및 할인율 조정 등 이동통신 위약금 부담 완화 방안을 내년 10월 마련할 계획이다.
조류인류인플루엔자(AI) 확산 차단에 총력을 다하면서 계란값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50% 항공운송비 지원 등 신선란·난가공품 수입을 추진한다.
AI 피해농가에게 약 1720억원의 살처분보상금, 약 7억원 생계안정자금, 소득안정자금 등도 신속히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농가책임방역체계 구축, 예찰·초동대응 강화, 동물약품 효능 평가 강화 등 근본적인 방역개선 종합대책을 4월 마련할 계획이다.
긴급복지사업의 생계비 등 지원단가의 인상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 생계비는 113만1000원에서 115만7000원, 연료비는 9만3000원에서 9만5000원, 주거비는 62만6000원에서 63만6000원으로 각각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저소득층에 대한 기저귀, 양곡구입 등 생계비 지원도 확대한다.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연령을 만 0세에서 1세로, 조제분유 지원대상은 모의 사망·질병에서 조손가구 등으로 각각 확대할 계획이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양곡구입 자부담율도 50%에서 10%로 인하를 추진한다.
정부·공공기관 등이 부과하는 각종 수수료 현황을 전면 재점검해 불합리한 수수료를 폐지·인하하고, 주류시장 규제를 재점검해 진입규제 및 사업활동 제한 규제정비 등 경쟁 촉진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