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지급금이란 ‘공공비축미 매입요강’ 등에 근거해 정부가 농가로부터 공공비축미 또는 시장격리곡을 매입할 때에 수확기 농가 경영안정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해 농가에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대금이다.
농식품부는 2011년 이후 우선지급금을 8월 산지가격의 90%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다.
올해는 8월 산지쌀값이 전년대비 87.6% 수준으로 낮아 수확기 쌀값 안정 효과 등을 고려해 우선지급금을 8월 산지쌀값의 93% 수준으로 결정했었다.
환수규모는 총 197억2000만원이다. 공공비축은 약 107억7000만원, 시장격리는 약 89억5000만원이다. 호당 평균 7만8000원 수준이다.
환수대상은 정부와 올해 공공비축미곡 및 시장격리곡 매입 계약을 체결한 농가 25만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선지급금은 수확기 농가 경영안정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해 미리 지급한 가지급금”이라며 “쌀값이 확정돼 과다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는 것은 투명한 재정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행정절차”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