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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보호하고 쌀 수급 안정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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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12. 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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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영제자영업자 지원 제도적 기반 강화를 추진한다.

또한 공급과잉 해소 등 쌀 수급 안정 방안 마련에도 착수한다.

정부는 29일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주재로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골목상권 보호, 상권내몰림 방지 등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권고만료 예정인 49개 업종 중 13개 생계형 업종의 보호?지원방안을 강구한다.

이를 위해 업종별 시장분석 및 통상마찰 가능성을 종합 검토해 적합업종 제도 실효성 제고, 생계형 업종 경쟁력 강화 등 근본대책을 6월경 마련할 계획이다.

생계형 업종의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해 대기업 진출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발생시 적극적으로 사업조정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대형업체-영세상인 상생협력 증진을 위해 대규모 점포 출점시 상권영향평가 대상을 현행 종합소매업에서 주변 상권과의 경합도 등 감안해 요식업 등 추가, 확대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하고 가맹본부-가맹점간 불공정한 계약 해소 유도를 위해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활성화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를 설립할 경우 가맹본부 설립·운영에 필요한 기술개발, 마케팅, 장비구입비용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들이 협동조합 방식으로 창업에 나서면 정책자금 지원한도를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권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방안도 도입한다.

임대인과 임차인 상생발전을 위한 ‘상권내몰림 방지 가이드라인’ 마련, 상권내몰림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전용프로그램을 도입해 신규영업장 물색·컨설팅·재창업 등 종합 지원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정부는 쌀수급 안정, 양식 보험제도 개편 등을 통해 농어촌 소득안정에도 나선다.

농가의 안정적 소득기반 확충을 위해 ‘중장기 쌀 수급 안정대책’의 보완책 마련이 대표적이다.

보완책에는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쌀 이외 작물재배를 통한 벼 재배면적 감축, 쌀 가공산업 활성화 등 소비확대 추진, 사료용 쌀 공급급 확대 등 정부양곡 재고감축, 공공비축미물량배정 방식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양식재해보험 대상품목도 24개에서 27개로 확대하고 고수온 특약 등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로 자연재해에 따른 어민의 소득불안 최소화도 추진한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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