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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닭·오리 판매점·제과점 등 AI 피해업종 ‘최대 7000만원 특별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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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12. 3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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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고충을 겪고 있는 생닭·오리 판매점, 제과점 등 소상공인에게 연 최대 7000만원 특별융자 해 주는 방안이 도입된다.

정부는 30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최상목 차관은 “전국적인 AI 확산으로 소상공인의 영업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경영 정상화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청이 지난 28일 실시한 제주를 제외한 16개 광역지자체의 사업체 총 647개 대상 ‘간이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모두 매출액·고객이 감소했다는 응답자가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통시장의 피해가 컸다.

업태별로 닭·오리·계란을 취급하는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의 매출이 전반적으로 감소했으며, 생닭·오리고기 판매업체의 매출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정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 피해 업종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최대 7000만원의 ‘AI 특별 융자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AI 특별자금 융자지원’의 대상은 △닭, 오리를 직접 취급하는 생닭·오리 판매점, 음식점 등 △계란 수급 차질로 경영에 애로를 겪는 제과점, 소규모 유통업체 등이다.

최대 1000억원 이내에서 매출 감소 관련, 인건비·임대료 등 사업체 유지 자금, 계란가격 상승 관련 원재료 조달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한다.

대출금리 연 2.0%(고정)이며, 거치기간 2년 포함 5년간 업체당 최대 7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전국 59개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자금 신청·접수 후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을 거쳐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을 수 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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