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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오리 저승사자 AI 진정국면? 5일간 의심건수 평균 2건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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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7. 01. 0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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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50여 일 동안 전국 가금농장의 닭과 오리를 사지로 몰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 속도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모양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일 발표한 ‘고병원성 AI 방역 일일보고’에 따르면 1일 기준 닭, 오리, 메추리 외 살처분·매몰 가금류는 2998만 마리로 3000만 마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AI 의심건수를 주춤세다.

이와 관련 AI 의심건수는 지난해 12월 28일, 29일, 30일, 31일 각각 2건, 1건, 3건, 1건 그리고 새해 첫날 1일 2건 총 9건으로 집계됐다. 5일간 평균 1.8건이다.

지난해 12월22일부터 26일까지 이전 5일간 평균 5.6건에 비해서 확연히 감소한 것이다.

김경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5일동안 나름대로 발생건수는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김경규 실장은 “낙관할 수는 없다”면서 “앞으로 경남·경북과 오리와 닭 농장이 밀집해 있는 전남 나주와 영암이 핵심이라 방역에 올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나주와 영암 오리농가의 일제검사를 추진하고 있고, 전남 오리계열화 사업자 9개소를 통한 위탁농가 및 도축장·부화장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53만 마리로 추정되는 가창오리떼가 몰려 있는 고창·부안·정읍 동림저수지 인근 가금농가를 매일 소독, 예찰하고 있다.

한편 경기 포천시 소재 가정집에서 폐사된채 발견된 고양이가 고병원성 AI H5N6형으로 판명된 것과 관련 향후 인위적 들고양이 포획·살처분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용상 농식품부 방역관리과장은 “AI가 아닌 들고양이를 포획해서 살처분하는 것은 동물보호법 위반 등 소지 있어 계획하고 있지 않다”면서 “단 검사에서 AI 양성으로 나올 경우 해당개체 대해서는 법에 의해 살처분 하겠지만 야생의 유기견, 유기고양이 등을 인위적으로 잡아 살처분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방역당국은 AI가 포유류인 고양이에서도 발견되며 인체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가능성을 낮게 점쳤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조류에서 포유류로 AI가 넘어왔지만 포유류에서 포유로 전파가 용이하다는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류에서 우연히 포유류로 AI가 전파된 사례는 입증됐다”면서도 “포유류에서 포유류로 (AI)전파시키는 것을 또 다른 문제이고, AI 전파력 또는 위험성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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