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어촌 고령화 등에 따른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2600여명의 외국 인력을 20톤 미만 어선 어업, 양식업, 소금 생산업 등에 배정할 계획이다.
올해 어업분야 고용허가제 주요 제도개선사항으로는 외국인력 국내 입국 허용 횟수를 연 2회에서 4회로 늘려 고용 편의를 제고했다.
또한 허가 대상자 심사 시 승선 경험자 및 어업학교 졸업자를 우선 선발하고 현지 취업 교육에 승선실습 등을 추가했다.
어업분야 외국 인력의 이탈을 줄이기 위한 근로조건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어업분야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지침’을 마련해 근로시간, 휴일 및 휴식시간 등 기본 근로조건을 명시했고, 향후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확대해 임금체불, 폭행 등 핵심 근로조건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어촌 지역 중심으로 ‘외국인력 지원센터’ 5개소를 개설해 출장 상담 등을 통해 어려운 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근로자의 본국 대사관과 협력하여 고충 상담 및 사업장 이탈방지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용주의 인식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구타 금지 및 안전관리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직접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사업주를 위해 동영상 교육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 참여 실적을 외국인 근로자 배정시 반영할 예정이다.
최완현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앞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조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바뀐 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