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농식품부가 발표한 ‘고병원성 AI 방역 일일보고’에 따르면 7일 기준 317개 농가에서 AI가 발생했고, 7개 농가는 검사 중이다.
닭 2640만 마리, 오리 244만 마리, 메추리 등 219만 마리 총 3103만 마리가 살처분됐다.
닭의 경우 산란계 2284만 마리, 산란종계 437만 마리, 육계와 토종닭 230만 마리가 AI로 인해 비명횡사했다.
농식품부는 AI 확산 차단을 위해 소규모 농가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철새도래지와의 거리, 축산차량 방문 빈도, 농장 밀도를 감안 검역본부에서 평가결과 9개 시·시군을 위험지역으로 분석, 선제적 도태 등 방역강화를 조치했다.
특히 100마리 미만 소규모 농가 4만4676농가의 57만4000마리를 수매하고, 8284농가의 10만9510마리의 도태를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