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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첫 명절 수산물 선물세트 최대 3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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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7. 01. 10.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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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후 첫 명절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수산물 선물세트를 최대 30% 할인 등 소비촉진 대책을 추진한다.

해수부는 10일 설 명절 수산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단기 대책으로 실속형 수산물 선물세트 홍보·판매 등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해수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5만원 이하의 상품으로 구성된 ‘우리 농수산식품 모음집’을 발간하고 기관·단체 등에 배포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바다마트 수협쇼핑, 수협직매장 등을 통해 굴비, 멸치 등 수산물 선물세트 11만5000세트를 15~30% 할인해 판매하고, 5만원 이하 가격대로 구성한 선물세트 종류도 지난 설 대비 약 18% 늘렸다.

12일부터 26일까지 설맞이 직거래 장터를 약 80회 개설해 약 268톤의 산지직송·제수용 수산물을 시중가 대비 15~30% 저렴하게 판매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중장기대책으로 △소포장 제품 및 수산간편식품 개발·홍보 강화 △직거래·공영홈쇼핑 등 신규 판로개척 지원 △어식백세 캠페인을 통한 수산물 소비 저변 확대 △수급 안정 및 업계 자생력 강화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통한 신수요 창출 등 대책도 마련했다.

최완현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마련한 소비촉진대책을 통해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수산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산업계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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