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협회는 농식품부 할당관세 추천 요령에 따라 ’계란 및 알가공품 할당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을 지난 9일 공고하고 본격적으로 계란 가공품에 대해 실수요업체에게 수입추천을 시작했다.
협회는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시작한 9∼10일 전란 건조 1건(18톤), 난황냉동 2건(34톤)에 대해 수입 추천서를 발급했다. 이는 신선 계란으로 환산할 경우 약 200만개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전란은 계란의 흰자와 노른자 전체를, 난황은 노른자를, 난백은 흰자를 말한다. 가공방법에 따라 분무건조한 것을 ‘전란 건조’, ‘난황 건조’라고 하고, 가열살균 후 냉동시킨 것을 ‘전란 냉동’, ‘난황냉동’이라고 한다.
계란가공품은 계란 대용으로 빵, 과자, 케익, 아이스크림, 마요네즈 제조에 사용된다.
협회는 이날까지 전란액 냉동 3건(88톤), 난황건조 1건(19톤), 전란 건조 3건(48톤) 등 3품목 약 156톤에 대해서도 사전 추천계획물량을 접수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제빵·제과업계나 식당에서 이용하는 계란을 대체할 수 있는 전란액, 계란분말 수입이 증가하면 국내산 신선계란의 수요를 대체할 수 있어 국내산 계란이 시중에 더 많이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