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 조치가 이뤄지면 AI 사태가 종료되더라도 몇달 이상 풀리지 않기때문에 한국산 가금류의 수출 하락세가 지속될 수 있다.
11일 코트라(KOTRA) 홍콩 무역관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최근 홍콩과 베트남 정부는 AI가 발생한 한국 내 시·도 가금류에 대한 수입 중단 조치를 시행했다.
우선 홍콩 식품안전청(CFS)은 지난해 11월 21일 전라남도와 충청북도산 닭고기와 달걀 수입을 금지했다. 이달 25일과 28일에는 경기도산과 충청남도산 수입을 멈췄다. 지난달 5일에는 전라북도에서 생산된 가금류에 대한 수입을 중단했다.
앞서 홍콩 CFS는 지난 2014년 한국에서 AI가 발생하자 한국산 생닭과 달걀 등 가금류 수입을 전면 중단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3월 초 경기도산을 제외한 가금류 수입을 재개했다. 이에 지난 2015년 홍콩의 한국 가금류 수입은 한 건도 없었다. 불과 약 8개월 만에 다시 수출길이 막힌 것이다.
베트남도 AI가 발생하지 않은 경북과 제주를 제외한 한국산 닭고기를 당분간 수입하지 않기로 했다. 베트남 정부는 우리나라에 AI가 발생한 시점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시·도별 수입 중단을 차례로 통보했다.
한편, 이들 국가의 한국산 가금류 재개는 AI 사태가 완전히 종료된 후 최소 3개월 가량이 지나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