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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100일’ 소비자 40% 선물용 농식품 구매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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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7. 01. 1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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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은 12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소비자의 선물용 농식품 구매의향’ 을 설문조사해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농진청의 전국 농식품 소비자 패널 1437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25일부터 12월 27일 동안 실시됐다. 이중 1258 가구의 응답내용을 토대로 분석했다.

선물용 농식품에 대해 연령, 가구소득, 가족 수와 관계없이 최근 구매를 줄였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40% 이상으로 나타났다.

김영란법 시행 후 선물용 농식품 구입액 변화가 없다는 의견이 55%, 줄였다는 소비자는 42.7%였다.

앞으로도 구매를 줄이겠다는 응답은 41.5%로 조사됐다.

농진청 관계자는 “가격부담을 줄인 실속형 상품개발로 수요를 촉진하면서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마케팅 전략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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