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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17일 ‘취업후 학자금 상환 대출’을 받은 대학생들의 대출금 이자를 완전 무이자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취업을 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해 경제적 여건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위성곤 의원이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취업후 학자금상환대출 장기 미상환자는 2013년 1201명, 2014년 1만2563명, 2015년 9290명으로 조사됐으며, 지난해 11월 현재 1만899명이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통해 대출을 받고 취업 후 장기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위성곤 의원은 “현행 제도는 대출이자율이 2.5%로 여전히 높고, 상환원리금계산은 복리방식이기 때문에 그동안 축적 돼 있던 이자와 원금을 취업 후에 상환할 때에는 학생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모든 대학생에 대해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 등 학자금 대출 이자를 완전 면제하도록 해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