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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구두업계 매출 1위인 리갈코포레이션은 18일 ㈜금강이 리갈코포레이션의 ‘REGAL’ 표장과 부츠마크 표장, 내부 라벨 및 태그 등을 무단 사용하고, 일본의 REGAL 구두 수선을 받는 매장에 게시하는 ‘Repair’ 마크와 유사한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해당 행위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및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리갈코포레이션 측은 “1961년 브라운그룹으로부터 구두 제조 기술 지원 및 REGAL 상표의 일본에서의 독점적 제조 및 판매권을 부여받는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홍콩·싱가포르 등에서 리갈 슈 컴퍼니의 이름으로 상표권을 획득하고 독점 판매권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았다”며 “그후 1990년에 미국 브라운그룹으로부터 미국·푸에르토리코·캐나다를 제외한 주요국의 상표권을 양도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1971년부터 약 20년간 리갈코포레이션에 구두 일부 부분을 위탁생산해 납품한 경험이 있는 ㈜금강은, 한국에서 1982년에 ‘REGAL’ 표장을, 1986년에는 부츠마크에 대한 상표를 일방적으로 출원하고, 이를 자사의 구두 제품에 사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오랫동안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했지만 진전이 없었고, ㈜금강은 리갈코포레이션과 동일한 구두 디자인과 같은 명칭의 판촉기획 등을 일방적으로 사용하는 등 상표등록 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을 무단 도용하는 단계로까지 확대됐다는 것이 리갈코포레이션 측 주장이다.
리갈코포레이션은 “당사의 오랜 기간의 투자와 노력으로 완성된 REGAL 표장과 각종 관련 디자인을 금강이 무단 도용하고 있다”며 “일본의 인터넷쇼핑몰에서 ㈜금강 리갈제품이 판매되고 있고, 한국에서 ㈜금강의 리갈 제품을 구입한 고객이 당사에 수선을 요구하거나 문의·항의하는 등 ㈜금강의 리갈 제품 구두 제조와 판매로 인해 고객들은 혼란스러워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금강제화 측은 REGAL 상표 사용은 정상적인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강제화 관계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REGAL 상표는 1982년 등록을 합법적으로 진행해 사용중이고 무단 도용한 적이 없다. 지금까지 일본 리갈코포레이션 측에서 사전에 당사에 어떤 문제도 제기한 적이 없다”며 “법무팀과 협의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