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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AI 거점소독시설, 미 권고 부적정 소독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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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7. 01. 2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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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두달 넘게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 축산농가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AI 거점소독시설에서 미 권고되거나 유독성 또는 특정수질유해 물질이 포함된 부적정 소독제가 사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23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작성한 ‘시·군별 사용 중인 소독약품현황’을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 284개 거점소독시설 중 180개소가 미 권고된 부적정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AI 겨울철 소독제 선택 및 사용요령’을 통해 저온에서 효과적인 산화제 계열(산화제 중 차아염소산은 사용 지양)의 소독제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축산차량을 소독하는 AI 거점소독시설에서 사용 중인 소독제의 종류를 분석한 결과 산성제 등 미 권고된 소독제를 사용한 시설이 180개소로 조사됐다.

또한 180개 거점소독시설에서 사용하는 미 권고 소독제 중 유독성 물질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소독제가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성곤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AI 소독제 중 벤잘코늄 등 유독물이 포함된 소독제는 38개, 포름알데하이드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제품은 9개로 조사됐따.

위성곤 의원은 “284개 거점소독시설에서 사용하는 소독제와 대비하여 분석해 보면 79개 거점소독시설의 소독제가 유독성 물질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소독제들은 모두 미 권고된 산성제 등의 제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위성곤 의원은 경기도 안성과 이천의 4개 AI거점소독시설을 점검한 결과, 3개소에서 유독성 물질이 포함된 소독제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위성곤 의원은 “거점소독시설 사용 소독제에 대한 분석결과 농림축산식품부 등 방역당국이 AI 방역과 환경 관리 모두에서 총체적으로 실패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AI소독제 교체 등의 후속조치가 즉각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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