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손질 고수온 피해 구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70124010015719

글자크기

닫기

조상은 기자

승인 : 2017. 01. 24. 13:43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해양수산부는 24일 고수온 등 급작스러운 기상 이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를 구제하기 위해 양식수산물재해보험제도를 대폭 손질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2008년부터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란 태풍, 적조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양식어가의 어업경영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보험이며, 보험료의 일부는 국가에서 부담한다.

작년 8월 사상 유례없는 폭염으로 전복, 조피볼락 등 양식수산물 약 6000만 마리가 폐사해 총 피해액이 531억 원에 달했지만 실제 재해보험을 통해 보상받은 액수는 21억 원에 불과했다.

과거 고수온으로 인해 양식수산물이 폐사한 전례가 없어 대부분의 어민들이 고수온에 관한 특약보험에는 가입하지 않고 태풍·적조·해일 등을 보상하는 ‘주계약 보험’에만 가입했기 때문이라는 게 해수부의 판단이다.

이에 해수부는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앞으로도 지난해 같은 폭염 피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어 고수온 특약 가입에 관한 어업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된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우선 가장 피해가 컸던 양식품목인 전복의 경우에는 주계약상의 ‘보장재해’에 ‘이상수온’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보험의 내용을 변경한다.

또한 어류에 관해서도 주계약과 별도로 운영되던 ‘이상수온’ 특약을 ‘고수온 특약’과 ‘저수온 특약’으로 분리 가입할 수 있게 했다.

이로 인해 충남지역 조피볼락 양식 어업인은 고수온 특약에만 가입할 시 12% 보험료 인하를 받을 수 있고, 저수온에 취약한 남해·통영 참돔 양식어가의 경우에는 저수온 특약에만 가입할 시 4.6% 보험료 인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육상양식장에 적용되는 고수온 특약을 신설하고, 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터봇, 메기, 향어 등 3개 어종을 추가해 27개 품목으로 확대하는 등 보상받을 수 있는 양식어업인의 범위를 최대한 늘렸다.

오광남 해수부 소득복지과장은 “이번 양식수산물재해보험제도 제도 개선을 통해 갑작스러운 기상 이변으로 피해를 입는 어업인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