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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4년새 식품내 이물질 발견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식품업체의 위생관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3일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식품 이물관련 위해정보를 분석한 결과 2013년 2297건, 2014년 1995건, 2015년 2583건, 지난해 2181건 등 관련 신고접수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접수된 식품이물 위해정보를 식품종류별로 보면 ‘외식·배달음식(한식·분식 등)’ 429건(19.7%), ‘빵·떡·과자류’가 331건(15.2%)으로 이물발생 빈도가 가장 높았다. 이어 ‘음료·다류·커피’ 274건(12.6%), ‘특수용도식품(분유·이유식 등)’ 177건(8.1%)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이물발생 빈도가 높은 5순위 식품들은 이물 구별 또는 인지 능력이 부족한 영유아·어린이·청소년이 다수 섭취하는 식품으로 섭취시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축산물 및 축산물가공품의 이물혼입 비율(4.4%)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축산물가공품은 현행 ‘이물보고 대상 식품’에 포함되지 않아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물종류로는 ‘벌레’가 480건(22.0%)으로 가장 많았고, ‘금속’ 159건(7.3%), ‘돌·모래’ 146건(6.7%), ‘머리카락·털·손톱 등’ 137건(6.3%), ‘플라스틱’ 105건(4.8%) 등의 순이었다.
특히 소비자의 불쾌감·혐오감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머리카락·털·손톱 등’은 제조공정 중에 유입된 것으로 보이며, ‘벌레’는 유통·보관 중 발생한 핀홀(pin-hole)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이물들로 인한 신체위해 증상은 ‘치아손상’이 239건(54.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화기 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 48건(11.0%), ‘체내 위험 이물질’ 30건(6.9%), ‘기타 장기손상 및 통증’ 26건(5.9%)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식품 이물 혼입 관련 위해사례가 매년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식품업계(협회)에는 이물 저감화 방안마련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축산물가공품의 이물보고 의무화 및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