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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지진·폭염 일소피해 보장 과수 재해보험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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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7. 02. 1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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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과수품목을 시작으로 53개 품목을 농협손해보험과 지역농협을 통해 판매한다고 밝혔다.

태풍·우박 등 특정위험을 보장하는 과수 4종과 농업용 시설 및 시설작물 22종이다.

과수 4종은 4월 14일까지, 농업용 시설 및 시설작물은 12월 1일까지 가입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특정위험 과수 4종에 대해서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지진피해 및 일소피해도 보장이 가능하도록 상품을 개선했다.

지진피해는 가입즉시 보장이 가능하다. 지난해 사과 등 과수에 피해를 입혔던 일소피해에 대한 보장상품은 지난해 적과전 종합위험 상품 가입자와 이번 과수 특정위험 보장상품 가입농가에 한해 6월부터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과수4종과 함께 판매하던 감귤은 특정위험에서 종합위험보장 상품으로 전환하고 부피과·부패과 등의 과실피해에 대한 보상을 추가해 4월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또한 농업용 시설은 자기부담금 기준을 하우스 1동 단위에서 단지단위로 변경해 자기부담금에 대한 농가부담을 완화했다.

부대시설 가입 대상은 관수·양액재배·보온·난방시설에서 단지내 모든 부대시설로 확대했다.

일시에 목돈을 준비하지 못해 가입에 곤란을 겪었던 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카드 무이자 할부 기간을 농협카드의 경우 3개월에서 5개월로 확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온에 의한 자연재해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예측 불가능한 재해에 대비해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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