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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활성화 방안]소상공인 대출 보증기간 10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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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7. 02. 2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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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상공인의 대출 보증기간 확대 등 영세자영업자의 부담 경감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수활성화 방안-내수위축 보완을 위한 소비?민생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보증기간을 최장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민간은행과 협약을 통해 1000억원 규모 장기보증상품을 내달 출시하고, 보증비율은 85%에서 90%로 올리고, 성실상환자 보증료는 1.0%에서 0.5%로 낮췄다.

생업안전망 확충을 위해 업무상 재해 위험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1인 소상공인 산재보험 가입 허용 업종 현행 택배업, 대리운전업 등에서 자동차정비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등을 추가 확대한다.

농축수산가구에 대한 각종 정책자금 금리를 6개월간 한시 인하한다.

이로 인해 농식품 원료구매 및 시설현대화자금은 1.0%포인트,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은 0.3%포인트, 수산물 수출업체 수매·운영자금은 1.0%포인트 각각 인하된다.

이밖에 지자체 조례개정을 통해 기존 상권과 마찰없이 푸드트럭의 영업장소를 발굴·제공하는 상생모델 확산도 추진한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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